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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이 2024년 7월부터 변경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비용이 달라지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비용 (2024년 7월 인하)
여권 발급 비용에는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한국국제 교육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권의 발급 비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여권 종류는 복수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입니다.
종류 | 구분 | 유효기간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년 | ||
5년 미만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만 8세 미만인 어린이가 발급받는 5년짜리 복수여권과 5년 미만 단수여권 발급 비용에는 원래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여권은 변경사항과는 관계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비용
여권은 국내와 해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을 때는 여권 발급 비용을 달러로 계산하거나 그 금액을 현지 통화로 환산해서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출입국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입니다. 성인은 10년짜리 유효기간으로 발급 가능하며 이번에 여권 발급 비용 인하가 되었습니다.
복수여권 비용 인하
복수여권은 58면과 26면짜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10년짜리 58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중 3,000원이 인하되어 50,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26면도 마찬가지로 3,000원 인하되어 47,000원입니다.
해외에서 여권 발급 비용은 1,000원=1달러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외교부와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보면 50,000원은 50불, 47,000원은 47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2006년 생일 기준)인 경우 5년짜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00원이 인하됩니다.
복수여권 | 58면 발급 비용 | 26면 발급 비용 | |
5년 초과 10년 이내 | 성인 | 53,000원→50,000원 | 50,000원→ 47,000원 |
5년 | 만 8세 이상~만18세 미만 | 45,000원→ 42,000원 | 42,000원→ 39,000원 |
만8세 미만 | 33,000원 (기존 동일) | 30,000원 (기존 동일) | |
5년 미만 | 성인 | - | 1,5000원 (기존 동일) |
만 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금액에는 여권발급 수수료만 있습니다. 또한 병역 미필자나 대체 복부자가 신청할 수 있는 5년 미만 여권도 여권발급 수수료인 15,000원만 내면 됩니다.
단수여권 비용 인하
단수여권은 1회 왕복용으로 발급받으며 여권 사증면 매수를 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수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인하됩니다.
단수여권은 해외에 거의 나가지 않는 분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는 여권이므로 자주 해외에 나갈 분이라면 복수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수여권 | 발급 비용 |
1년 이내 | 20,000원→15,000원 |
긴급여권 발급 비용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긴급여권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3,000원이 인하되어 48,000원입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차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 발급 비용 |
1년 이내 | 53,000원→48,000원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 20,000원 |
비전자여권은 국가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가 비전자여권 인정을 해주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비용
여행증명서는 여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급하게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행증명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2,000원이 인하됩니다.
여행증명서 | 발급 비용 |
1년 이내 | 25,000원→23,000원 |
여권 발급 비용을 확인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공식 유튜브와 용산구청 공식 유튜브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첨부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여권 발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여행 일정과 여권 발급 기간을 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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