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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며칠 전에 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자를 받아서 1월이 되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분들이라면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할 텐데요. 올해는 설 연휴가 중간에 들어 있어서 신고와 납부 기한 마감일이 2일 연장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인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시간으로 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 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니 잊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여서 신고기간 2일이 추가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과 세액 계산
1월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무소득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새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0.5% |
3.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조회 서비스 등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는 제공되는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으로 매입 세액이 입력되게 하려면 아래 일정을 참고하셔서 날짜에 맞춰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 예정일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
1월 1일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
1월 12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1월 15일 | 내국 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 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미리채움 서비스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1월 15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4.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우편/방문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전화 신고입니다.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인터넷 신고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만약 자주 찾는 메뉴에서 찾을 수 없다면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닫기를 누르고 세금 신고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저는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하는 건 '정기신고(확정/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자와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자우편번호(이메일)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업종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업종 외에도 복수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할 매출과 매입이 있으면 다음 화면에서 작성한 후 입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계액이 4,800만 원을 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나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나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쇄하기를 진행했는데 사용자가 많아 잠시 지연된다는 안내만 계속 떠서 결국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혼자서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부내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포스팅의 아래에 있는 납세자 세금 전자신고 교육센터 내용을 참조하세요.
2) 우편/방문 신고
제가 처음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내용 확인을 하고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고 인터넷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3) 세무대리인 신고
복잡한 세법을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매출이 클 때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전화 신고
현재 휴업 상태이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토/일/공유일은 제외됩니다.
5. 부가가치세 도움 서비스
이번에 온 국세청의 문자를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을 무료로 교육한다고 하는데, 화상 교육 또는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대면 교육 진행한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불가입니다.
- 전화: 02) 2114-5831~3834
- 이메일: taxsupport125@nts.go.kr
- 인터넷: https://cafe.naver.com/taxsupportcenter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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