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연차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인 연차에 대해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1. 연차란?
2. 연차 발생기준
3.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4. 연차수당 (유급휴가 미사용 시)
5. 연차 사용 촉진제도
1. 연차란?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을 때 그다음 해에 15일간 지원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최대 25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달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으로 계산해 하루의 유급휴가인 월차를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11일입니다.
연차를 이용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수당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 연차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대표를 제외 4명 근무)은 연차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휴일에 근무 시 일한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연차 발생기준
2020년 3월 1일 법이 개정되어 연차는 연차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차에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휴가를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5일 연차 발생기준 | 1일 연차 발생기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1년간 80% 이상의 근로일수를 출근한 근로자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합산했을 때 조건이 충족되면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출근 간주 기간은 총 3가지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등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근무 여부입니다. 3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에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높다고 해도 모든 연차의 합이 총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자신의 연차 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 연차 개수 |
1년 미만 | 11일 |
1년 ~ 2년 | 15일 |
3년 ~ 4년 | 16일 |
5년 ~ 6년 | 17일 |
7년 ~ 8년 | 18일 |
9년 ~ 10년 | 19일 |
11년 ~ 12년 | 20일 |
13년 ~ 14년 | 21일 |
15년 ~ 16년 | 22일 |
17년 ~ 18년 | 23일 |
19년 ~ 20년 | 24일 |
21년~ | 25일 |
4. 연차수당 (유급휴가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정규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연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① 공식
일급(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
② 예시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3만 원인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가 10일 남았을 경우
• 일급 = 시급 30,000원 x 8시간 = 240,000원
• 연차수당 = 일급 240,000원 X 미사용 휴가 일수 10일 = 2,400,000원
5.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1차, 2차 모두 권고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1) 1차 권고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
사용자, 즉 기업은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한 후, 기업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2) 2차 권고(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기업은 연차 휴가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일한 만큼 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의 다른 글들도 참고하세요.
2023.02.10 - 알뜰교통카드 신청 (후불카드, 선불카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