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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2종은 운전면허증 갱신으로 분류됩니다. 적성검사 갱신 기간에 신청하는 방법 외에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연기 신청하거나 사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기 신청은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1년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면허 갱신 - 2종 면허 (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은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해외체류, 병원 입원, 구속,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및 체류인 경우에는 수수료 3천 원이며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했다면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원확인서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복무확인서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용 증명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사전 신청
운전면허 적성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갱신하기 어렵다면 연기 신청 외에 사전 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기 신청하고 나중에 잊고 있다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한국에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 (입학허가서)
- 해외출장
- 해외취업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안내데스트에 문의해 보니 다른 서류는 안된다고 하고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항공권 출력을 해오지 않았다면 2층에 있는 인터넷 접수 전용 PC를 이용해서 항공권(여정확인서, e-ticket) 출력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초과 시
만약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은 3만 원)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1종 면허, 2종 면허 모두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된 상태라면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5년이 넘으면 운전면허시험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 유튜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으시고, 만약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꼭 연기 신청이나 사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중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도래했다면 인터넷으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한국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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