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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팁

해외 거주 - 국민연금 가입, 납부예외, 반환일시금

by 오후 이야기 2022. 3.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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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법과 납부예외 신청, 반환일시금 받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수익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새로 가입, 일시적으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화면이 열린 노트북국민연금 로고국민연금 앱을 사용하고 있는 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해외에 있다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계획이라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 영주권을 얻어 해외에서 계속 살 예정이라면 해당국가에서도 같은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지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했을 때 미성년자였거나, 소득신고를 한번도 한 적이 있다면 신규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가입하는 경우 최소 9만 원~ 최대 45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한국은행에서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전화(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만일 임의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손쉽게 확인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화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국내 전화국민연금 콜센터 해외 통화 가능한 전화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폐업, 병역,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 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내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수익이 발생해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우편 창구
    • 전화 - 증빙서류가 필요 없을 때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3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메뉴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손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신청은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국외 이주해서 영주권을 받거나 국적 상실을 하게 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지급사유(영주권)가 생기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장애 및 60세 이상
    • 우편 창구
    • 전화, 팩스 - 납부 요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원래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해외이주 신고 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
    • 여권 사본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
    • (국세)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8~37세 이하 남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있습니다. 국적상실로 인한 사유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므로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납부예외, 반환일시금 신청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몇 년 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계획이어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시고 슬기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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