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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Conr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of Covid-19 Patients)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후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유효기간은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자 방역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완치 증명서)
이 서류는 코로나 확진 및 격리 기간에 대한 사실만을 증명하므로 코로나에 걸렸어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서 확진 판정받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서 확진받았던 분들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오프라인 발급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출국 예정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영문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종이로 출력해서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에 따라 쿠브 앱 대신 페이퍼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PDF로 저장도 해 놓고 출력도 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창에 코로나19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분은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도 경우 모두 본인 인증 수단인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동인증서입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나중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에 대한 상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 서류는 해외 출국자를 위한 서류로 한글과 영문이 함께 표기됩니다.
기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영문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대소문자와 띄어쓰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이 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인쇄만 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문서 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새창이 뜹니다.
새창에서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인쇄버튼을 누릅니다.
한 장짜리 서류인데 2장으로 표시되고 뒤에 백지가 나와서 인쇄 페이지 설정을 홀수 페이지만 되도록 바꾸고 'PDF로 저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프린터로 인쇄하면 또 인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문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겨울방학기간 동안 한국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예약해 놓은 비행기를 취소해 취소 수수료를 16만 원 내고 다시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니 여러 나라에서 입국 규제가 다시 시작되어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도 출력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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